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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오하이오(Ohio) 개 공격 법률 총정리: 위험한 개, 소유주의 책임, 그리고 벌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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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ews
댓글 0건 조회 47회 작성일 25-03-09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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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하이오(Ohio)의 개 공격 관련 법률 개정

 

오하이오주는 2012년 개 관련 법률을 개정하며, 특정 견종(예: 핏불)을 겨냥한 제한을 폐지하고 개의 ‘행동’에 초점을 맞췄다. 현재 법률은 개의 공격성을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

1. 성가신 개(Nuisance Dog): 위협적인 행동(쫓아가기, 으르렁거리기, 물려고 하기 등)을 한 경우.

2. 위험한 개(Dangerous Dog): 세 번 이상 풀려나간 적이 있거나 사람에게 심각하지 않은 부상을 입혔거나 다른 개를 죽인 경우.

3. 흉포한 개(Vicious Dog): 사람에게 심각한 부상을 입혔거나(영구 장애, 외상, 불구 등),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개가 비난받을 이유 없이 공격했을 경우, 개 주인은 개를 가두지 않은 혐의 또는 등록하지 않은 혐의로 경범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만약 개가 사람을 두 번째로 사망에 이르게 하면, 개 주인은 4급 중범죄(Felony) 혐의를 받을 수 있다.

 

위험한 개 소유자의 의무

 

위험하거나 흉포한 개를 소유한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집에서 개를 키울 때 천장이 있는 우리에 가둬야 함

 외출 시 **입마개(muzzle)**를 씌우고 **짧은 쇠사슬 목줄(chain-link leash)**을 사용할 것

 경고 표지판 부착 (표지판 크기, 내용, 위치에 대한 명확한 규정 없음)

 개에 마이크로칩 삽입, 예방 접종, 중성화/불임 수술 필수

 연간 $50(약 6만 5천 원) 위험 개 등록 비용 납부

 판사의 명령에 따라 책임 보험 가입 가능, 흉포한 개 소유자는 추가 보험 가입 필수

 

벌금 및 처벌

 등록 또는 관리 소홀: 첫 위반 시 $25(약 3만 2천 원), 재차 위반 시 $75(약 9만 7천 원)

 위험한 개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경우: 벌금이 더 높아질 수 있음

 

흉포한 개(사람을 물어 죽인 개)의 안락사

 개가 사람에게 치명적 부상을 입히면, 주인이 스스로 안락사를 결정할 수 있음

 경찰이 개의 공격을 막기 위해 현장에서 사살하는 경우도 있음

 법원은 개가 사람을 죽인 경우 안락사(euthanasia) 명령 가능

 만약 이미 ‘흉포한 개’로 지정된 개가 두 번째로 사람을 죽이면, 법원은 반드시 안락사를 명령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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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주인은 민사 소송도 당할 수 있음

 

오하이오주는 엄격한 책임(strict liability) 법칙을 적용하여, 개의 공격 여부와 상관없이 주인이 개가 입힌 모든 피해에 대한 책임을 진다.

 주택 보험(Homeowners Insurance) 또는 **임차인 보험(Renters Insurance)**이 개 물림 사고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지만, 보상 한도가 제한되어 피해자가 충분한 보상을 받기 어려운 경우도 있음.

 

핏불(Pit bull)에 대한 차별적 법률 폐지

 

핏불은 오랫동안 부정적인 인식을 받아왔다. 미국 내 약 **1,800만 마리(전체 개의 약 6%)**가 핏불 계열로 추정되며,

 **미국인 25%**는 핏불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50%는 핏불을 두려워하거나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 입양하지 않으려 함

 보호소에서 안락사되는 개의 40%가 핏불 계열

 

오하이오주는 1987년부터 핏불을 ‘자동적으로 흉포한 개’로 간주하는 법을 시행했지만, 2012년 **“행동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에 따라 이를 폐지했다. 법 개정 지지자들은 **“오하이오주는 특정 견종을 프로파일링하는 정책을 시행해서는 안 된다”**며 개의 공격성을 견종이 아닌 행동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변화는 미국 전역에서 특정 견종 금지를 없애는 반(反) 품종 차별 법안(Breed-Specific Legislation, BSL) 폐지 움직임과도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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