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생활 뉴스] 오하이오 초중고 학생들 학교내에서 스마트폰사용 제한법률 통과 2025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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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드와인 오하이오 주지사는 더블린의 카러 중학교에서 하원 법안 250에 서명했습니다. 이 새로운 법안은 오하이오의 모든 학군이 수업 시간 중 휴대폰 사용에 관한 공식 정책을 수립하도록 요구하며, 초중고교에서 학생들의 휴대폰 사용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드와인 주지사는 “현재 우리 학생들은 매일 주머니 속 기기 때문에 수많은 방해 요소에 직면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방해 요소를 제한함으로써 오하이오 주 전역의 학생들이 수업에 몰입하고, 교사로부터 배우고, 가장 친한 친구들과 평생의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확립할 것입니다.”
또한 건강 문제를 모니터링하거나 학교 관계자가 판단한 학생의 학습을 위해 휴대폰이 필요한 학생에 대한 예외 조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드와인 주지사는 “지역 학군이 각자의 환경과 학생에게 가장 적합한 정책을 만들겠지만, 이 법안의 핵심 사명은 분명합니다.”라며 수업 시간 중 스크린 타임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아이들의 교육적 발달을 위해 소중할 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 해로운 것으로 입증된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의 끊임없는 알림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주 전역을 돌아다니며 스마트폰 정책에 대해 학교들과 이야기를 나눈 결과, 만장일치로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교실에서 휴대폰을 금지하면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가 향상되고 괴롭힘과 징계 문제가 줄어듭니다."라고 수요일 법안 서명식에 참석한 허스테드 부주지사는 말했습니다. “학생들이 ‘좋아요’보다는 수업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며, 하루 중 몇 시간 동안 휴대폰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 중독성이 강하고 해로운 소셜 미디어 앱과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오하이오 학생과 가족을 위한 긍정적인 조치입니다.”
이 법안은 2025년 2026년 학기에 적용됩니다.
드와인 주지사는 지난달 주정부 연설에서 오하이오 주의회에 학교 내 휴대폰 사용 제한 법안 제정을 촉구하면서, 학교 내 휴대폰 사용 제한과 자녀의 소셜 미디어 사용에 대한 부모 동의 요건 지원을 위해 오랜 기간 노력해온 허스테드 부주지사의 공로를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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