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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 시험없이 한국 운전 면허증을 오하이오주 운전면허증으로 교환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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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ews
댓글 0건 조회 752회 작성일 24-06-12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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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운전면허를 소지한 오하이오주 거주자는 시험 없이 면허 취득이 가능해졌다.

대한민국 경찰청은 지난 3월 13일 0시를 기점으로 미국 오하이오주와 ‘한-오하이오주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했다.

경찰청은 국내 기업의 국제화 추세에 발맞춰 재외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부터 외교부(주 시카고 대한민국 총영사관)와 합동으로 오하이오주 측에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 체결을 요청 및 협의를 진행했다. 이로서 오하이오주는 우리나라와 미국 내 25번째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 체결 주(State)가 됐다.
체결 7일 후인 3월 20일부터 대한민국에서 발급받은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은 미국 오하이오주에서 별도의 운전면허 시험 없이 오하이오주 운전면허(Class D)로 교환 발급받을 수 있다.

한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외국인 등록을 마치고 오하이오주 운전면허증(Class A, B, C, D)을 소지한 사람도 마찬가지로 별도 필기 및 기능시험 없이 적성검사만 받고 우리나라 운전면허증(제2종 보통면허)을 취득할 수 있다.

면허증 발급이 가능한 BMV를 방문하여 교환 가능하고 방문시 한국 운전면허증, 유효한 비자, 실제거주지를 증명할 수 있는 Proof of address 서류 (Utility bill, Bank statements 등) 2부, 주재원의 경우 I-90 서류를 지참 하여야한다.

OK Communication 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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