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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오하이오 주, 트랜스젠더 학생의 화장실 사용 제한 법안 상원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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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ews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4-11-14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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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하이오 주 상원이 트랜스젠더 학생들이 자신이 정체화하는 성별에 맞는 화장실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K-12 및 대학생들에게 출생 시 지정된 성별에 맞는 화장실과 탈의실을 사용하도록 요구하며, 다수 이용이 가능한 성 중립 화장실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트랜스젠더 학생들이 동일 성별로 정체화하는 친구들과 밤을 함께 보내는 숙박 공간 공유를 막고 있습니다.

 

법안 주요 내용 및 예외 사항

 

예외 사항: 학교 직원, 비상 상황, 어린이 또는 장애인 지원의 경우 제한이 적용되지 않음.

학교는 개별 사용 가능한 화장실 및 가족용 시설을 제공할 수 있음.

 

법안의 제정 목표는 학생들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함이라는 상원의원 제리 시리노(공화당, 커틀랜드)의 발언이 있었으며, 이 법안은 현재 마이크 드와인(공화당) 주지사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드와인 주지사는 해당 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서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상원 소수당 대표 니키 안토니오(D-Lakewood)는 법안이 특정 집단을 악마화하고 차별을 조장하는 것이라 비판했습니다. 한편, 오하이오 시민 자유 연맹(ACLU)의 정책 이사 조슬린 로스닉은 법안에 대해 추가 법적 대응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 및 반대 목소리에 대해서는 ACLU 오하이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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