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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생활 뉴스] 오하이오주에서 음주 운전 법률 강화.. 최대 20년 징역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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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ews
댓글 0건 조회 469회 작성일 24-05-24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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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하이오주에서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사망 할 경우, 더 높은 벌금과 더 긴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죽인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수요일에 오하이오 하원을 통과했으며, 이제 상원으로 넘어갔습니다.
하원 법안 37은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 이전 위반 횟수와 심각성에 따라 의무 최소 징역형을 늘립니다.

예를 들어, 이전 위반이 없는 사람이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에서 0.17% 사이인 상태에서 가중 차량 살인을 저지른 경우, 최대 8년의 의무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고

만약 지난 20년 동안 두 번의 음주운전 위반이 있는 사람일 경우, 최대 2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현재 음주운전 위반으로 인한 가중 차량 살인에 대한 최대 벌금은 이전 위반이 없는 경우 $15,000, 이전 위반이 있는 경우 $20,000입니다. 새로운 이 법안은 모든 벌금을 $25,000로 인상할 것입니다.

이 법안은 찰리코시의 마크 존슨 의원과 뉴어크의 케빈 밀러 의원이 후원했으며, 오하이오 하원에서 92-0으로 통과되었습니다. 존슨 의원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법적 한도보다 세 배 높은 상태에서 운전한 사람에 의해 22세 딸을 잃은 두 명의 유권자에게 접근받은 후 이 법안을 제안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기사는 콜럼버스 디스패치, 신시내티 인콰이어러, 애크론 비컨 저널을 포함한 오하이오 전역의 18개 계열 뉴스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USA TODAY 네트워크 오하이오 사무소의 기자 에린 글린이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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