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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오하이오주, 트랜스젠더 화장실 사용 금지법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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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4회 작성일 24-11-27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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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하이오주 트랜스젠더 화장실 사용 금지법 주요 내용


오하이오주 주지사 마이크 드와인(Mike DeWine)이 트랜스젠더 주민들의 성 정체성에 맞는 화장실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안은 공립 및 사립학교의 K-12(초·중·고등학교) 학생과 대학생들이 출생 시 지정된 성별에 맞는 화장실과 라커룸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법안 세부 내용


1. 적용 대상:

초·중·고등학교(K-12) 학생 및 대학생 (공립 및 사립학교 포함).

2. 주요 제한 사항:

출생 성별에 따라 화장실 및 라커룸 사용:

학생들은 출생 시 지정된 성별에 맞는 시설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중 이용 성중립 화장실 금지: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성중립 화장실은 금지됩니다.

숙박시설 제한:

트랜스젠더 학생은 동일한 성별의 동료와 함께 숙박 시설을 공유할 수 없습니다.

3. 예외 사항:

학교 직원, 응급 상황, 장애인이나 어린 아이를 돕는 경우는 예외로 적용됩니다.

학교는 개별 이용 화장실과 가족용 시설 제공은 허용됩니다.


법안 통과와 논란


이 조치는 *상원 법안 104(Senate Bill 104)*에 포함되어 통과되었으며, 이 법안은 주 대학 학점 프로그램의 업데이트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법안을 지지한 공화당 의원 아담 버드(Adam Bird)는 트위터(X)를 통해 마이크 드와인 주지사의 결정을 환영하며, 이를 “상식적인 결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기독교 미덕 센터(Center for Christian Virtue)의 대표인 애런 베어(Aaron Baer)는 “학생들이 다른 성별 학생과 화장실을 공유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이 만들어졌다”며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반대와 법적 대응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오하이오 지부는 두 명의 트랜스젠더 여학생과 가족을 대신해 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8월 프랭클린 카운티(Franklin County) 법원이 법안 시행을 허용하면서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ACLU 오하이오의 대변인 셀리나 커밍(Celina Coming)은 “오하이오의 모든 사람들은 사랑받고, 안전하며, 의료 결정을 신뢰받을 권리가 있다”고 말하며 추가 법적 대응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상황 및 배경


오하이오주는 최소 12개 주와 함께 트랜스젠더 화장실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시행하는 지역에 포함되었습니다.

2022년 CDC 조사에 따르면, 미국 고등학생의 약 3.3%가 트랜스젠더로 정체화하고 있으며, 2.2%는 성별에 대해 고민 중이라고 응답했습니다.


결론


이 법안은 오하이오 주민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으며, 트랜스젠더 권리와 학생 보호 문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법적 대응과 추가적인 정책 변화가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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