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성택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오하이오 주에서의 회사 구성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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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성택 변호사입니다.
오하이오 주에서의 회사 구성과 운영에 있어 법률적인 기초 정보를 제공하고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글을 연재하고자 합니다.
해당 글은 마셜 로펌 (Marshall Melhorn)의 파트너 변호사인
크레이그 P. 번스 (Craig P. Burns, Esq.)에 의해 작성되었으며, 한글로 번역/수정하여 제공될 예정입니다.
[글 목차]
서문
1. 회사 설립
(1) 1인 유한책임회사 (LLC)의 설립 요건
(2) 1인 유한책임회사 (LLC)의 설립 방법
2. 자금 조달
(1) 은행 계좌 개설
(2) 개인 투자
(3) 은행 융자
(4) 보조금
3. 기록 보관
(1) 부기 조직 방법
(2) 기록 보관 방식
(3) 회계사 고용의 필요성
4. 구성원 조직
(1) 직원, 독립계약자 고용
(2) 직원 고용 시 고려할 부분
(3) 고용계약서
(4) 독립계약자 계약서
5. 세금
(1) 연방세금 (세금 ID)
(2) 주, 지방세 준비
6. 지적재산권
(1) 특허
(2) 상표권
(3) 저작권
(4) 기업 기밀
(5) 코드, 프로그램 권리
서문
대부분의 스타트업 회사는 한 사람의 주도로 설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공적인 사업 준비를 위해 여러
사람들이 팀을 이루기도 하지만, 사업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주도적으로 노력하는 한
사람이 늘 있기 마련입니다. 아무래도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이러한 사람이 회사의 단독 소유주가
되어 회사를 운영해 나가는 것이 가장 손쉬운 방법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후 회사를 운영해 나가다 보면, 회사의 현금 지출을 줄이고, 동시에 회사 구성원들에게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 회사의 지분 (소유권)을 나누어 주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 때 만약 회사의
지분을 받은 구성원들이 자신의 시간과 전문성을 회사를 위해 헌신하지 않는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
회사는 오히려 더 큰 시간과 비용을 지불하게 됩니다.
단독 소유주가 아닌 2인 이상의 소유주가 회사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처럼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일례로, 단독 소유권을 가진 회사의 경우에는 간단한 운영계약서를 토대로 회사를 운영해 나갈 수 있지만,
2인 이상이 소유권을 가진 회사의 경우에는 운영계약서 작성을 위해 적어도 아래의 사항들이 추가로
고려되어야만 합니다.
자본금 출자의 대상과 액수는 어떻게 정할 것인가?
합의된 금액이 모두 출자되지 않는 경우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해 지는 경우에는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회사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 방식과 구성원 간의 의견불일치 상황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투자 유치의 시기와 조건 그리고 그에 따른 기존 소유권자들의 지분 조정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기존 소유권자, 조합원의 탈퇴 요건과 출자금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회사 운영의 책임 및 권한 설정과 운영수익의 분배와 재투자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회사 소유권자의 경업금지 등의 여러 제한 사항들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등
사람들은 운영계약서 작성을 위해 시중에 나와 있는 책을 참고하기도 하고, 온라인을 통해 견본을
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른 회사에서 사용하는 운영계약서를 활용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
LegalZoom과 같은 업체들을 통해 운영계약서를 구입하여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으로
작성된 운영계약서의 조항들이 각 회사의 사정에 맞게 제대로 수정되지 않고 사용될 경우, 이는 오히려
추후 문제 발생 시 제대로 된 문제 해결을 가로막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현재 가장 선호되는 회사 형태
중 하나인 LLC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회사의 구성과 운영에 있어 매우 유연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는
결국 그만큼 운영계약서의 각 조항들이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작성되어야 함을 의미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세금 문제 역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많습니다. 2인 이상의 소유권자를 가진 LLC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C 법인 혹은 S 법인으로 과세방식을 선택하지 않는 한, 파트너십 (Partnership)으로 세금 보고를 하게
되는데, 이는 회사가 별도의 파트너십 세금 보고를 하고, 각 소유권자들에게는 K-1 문서를 제공하여,
손익에 따른 세금보고를 하게 함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K-1 문서를 전달받은 회사의 소유권자들은 (W-
2와는 달리) 세금 공제를 비롯한 각종 세금 관련 사항들을 스스로 처리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됩니다. S
법인의 경우 역시 마찬가지로 별도의 세금보고 및 K-1 문서 발급이 요구되며, C법인의 경우, 별도의
세금보고와 더불어 소유권자들의 초기 손실분을 공제하지 못하는 등의 제한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회사 구성원들에게 지분 혹은 지분에 대한 옵션을 지급하기 위해 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회사는
연방증권법을 비롯한 각 주의 소위 “블루 스카이 (Blue Sky)”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물론 모든 회사가 단독 소유주의 형태로 구성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복수의 핵심 구성원들이 소유주가
되어 함께 회사를 이끌어가는 경우도 물론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회사 구성원들에 대한 지분 분배가 너무
늦어지게 되면, 결과적으로 추후 지분 분배 시 회사 구성원들이 감당해야 할 세금이 늘어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각 회사들은 저마다의 사정이 있기 때문에 위 문제들에 대한 정답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회사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위 문제들에 대한 해결이 요구되는 경우, 이를 위한 전문적인 법률
자문이 필수적이라는 점은 간과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이를 위한 예산이 부족하거나 준비되지 못한 경우에는, 회사의 지분 (소유권) 분배 시점을
늦추거나, 임시계약 (Placeholder Agreement) 등의 방법을 통해 자금 조달을 위한 시간을 버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입니다.
이 글의 원문을 작성한 크레이그 P. 번스는 1990년부터 스타트업 비지니스의 자문을 제공해 온 마셜
로펌의 기업법 변호사이며, 이 글은 한글 번역 과정에서 일부 수정/의역 되었습니다.
크레이그 P. 번스 (Craig P. Burns, Esq.)
Education
M.B.A., 2004 University of Toledo
J.D., 1990 University of Virginia School of Law
B.A., 1987 Miami University
Admissions
Ohio / Michigan / United States Tax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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