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법] 김윤석 교수의 부동산 컬럼 '낙찰받은 상가건물에 대한 부동산 세금' > 전문가 컬럼

오하이오 한인들의 소통과 정보
chevron_right
chevron_left

Legal Column 전문가 컬럼

부동산 [부동산 세법] 김윤석 교수의 부동산 컬럼 '낙찰받은 상가건물에 대한 부동산 세금'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Columnist
댓글 0건 조회 34회 작성일 24-11-08 12:09

본문


Q. 내년 미국으로 해외주재원 발령을 받은 김 팀장은 얼마 전 노후대비로 수익형 부동산인 인천 역세권 지역의 상가건물을 경매로 낙      찰을 받게 되었다. 상간물을 낙찰 받아 소유한 경우에는 어떤 부동산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지 궁금해 하고 있다. 과연 이런 경우에      는 어떤 세금들을 납부해야 하는 걸까?


A. 한국에서는 수익형부동산이라고 보통 얘기하면 매월 임대수익이 발생하는 부동산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부동산은 오피스텔이나 상가건물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김 팀장의 경우 상가건물을 경매로 낙을 받게 되면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는 거니까 취득세라는 지방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취득세는 취득일(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낙찰 받은 물건의 소재지 시· 군 구청에 신고 및 납부를 하면 됩니다. 

    해당 업무는 법무사사무실에 일정수수료를 지불하게 되면 법무사사무실에서 취득세 신고 및 납부 업무를 대행해 주니

    실제 부동산 투자시 참고를 하시면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둘째, 상가건물을 소유하면서 임대를 하게 되면 임대료에 대해서는 임대료의 10%만큼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고 임차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두면  됩니다. 이 경우 기억할 점은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하기 위해서는 사업장 소재지 세무서에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가지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두어야 합니다.


    끝으로, 매년 7월과 9월에는 상가건물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건물분 재산세를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는 토지분 

    재산세 납부를 해야 합니다. 재산세의 경우에는 상가건물 소재지 시·군·구청에서 재산세 계산을 하여 납세 고지서 발송을 하기

    때문에 해당 납부기한 내에 납부를 하기만 하면 됩니다.


  - 신구대학교/ 인덕대학교 세무회계학과 겸임교수

  - 홈즈고 아카데미(www.homesgo.co.kr) 전임강사

  - 비즈세무법인 컨설팅사업부 이사

  - 유트뷰채널(세부리)운영자 https://youtu.be/ufclyfmp4lM?si=qd1p6x4zHW8cx8qt

     E-MAIL: share2002@hanmail.net 

     저서: 김윤석의 디테일한 부동산 절세비법(원앤원북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COPYRIGHT(C) Danzi.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