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한국의 부동산을 구입하면 어떤 세금을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는 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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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은 한국 EBS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윤석교수가 오하이오 교민들을 위해 작성해주시고 있는 글입니다.]
김윤석교수의 부동산 및 절세컬럼 (2)
(Q) 최근에 외국인들이 한국에도 유학, 취업 등의
이슈로 한국의 부동산을 구입하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다는 기사가 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한국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세금을 내야 하며,
주의할 점은 없는지요?
(A) 첫째로, 한국에서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라는 지방세를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취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는 방법은 취득일(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이내에 구입 한 부동산의 소재지 시·군·구청에 신고 및 납부를
하면됩니다.
실무적으로는 본인이 시·군·구청에 신고및 납부를 하고
관할 등기소에가서 등기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번거롭기 때문에 이를 대행해 주는
법무사사무실에 맡겨서 취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한국에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법무사
사무실을 통해서 자문을 구하기를 권합니다.
둘째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한국은 주택구입시
다주택을 구입하거나 법인명 의로 구입을 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의 1~3%가 아닌
취득가액의 8%,12%세율이 중과세가 될 수 있으니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의를 요합니다.
또한, 일반 상업용건물을 취득하는 경우 고급오락장용
(나이트클럽, 유흥주점 등) 건축물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다주택자의 경우처럼 취득세 세율이
기 본세율에 추가로 취득가액의 8%를 추가로부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세무 사와 법무사의 조언을
구해서취득하기를 추천합니다.
(현) 인덕대학교 세무회계학과 교수
(현) ebs방송 명품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강사
(현) 홈즈고 (www.homesgo.co.kr)아카데미 대표
(현) 유트뷰채널(세부리)운영자
https://youtu.be/ufclyfmp4lM?si=qd1p6x4zHW8cx8qt
E-MAIL: share2002@hanmail.net
저서: 김윤석의 디테일한 부동산절세비법(원앤원 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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