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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세금 [회계] 한국의 세법상 나는 거주자인가? 비거주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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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olumnist
댓글 0건 조회 201회 작성일 24-05-19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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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석 교수의 부동산 및 절세컬럼(1) 


< Q > 얼마 전 미국국적의 시민권자인 사업가 김00씨는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사업활동을 할 기회가 있어서 7개월 정도 사업활동을 하면서 돈을 벌게 되었다. 

김00씨는 한국에서 번 돈이니까 한국의 관할세무서에만 사업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는 줄 알고 세금신고를 하였다. 

그런데, 갑자기 세무서에서 한국의 사업소득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벌어들인 사업소득까지도 한국에서 합산하여 세금신고를 하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다. 

미국국적의 시민권자인 사업가 김00씨는 미국국적이기 때문에 당연히 비거주자인지 줄 알고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만 신고를 하고자 했는데, 왜 미국에서 벌어들인 소득까지도 신고를 해야 하는 걸까? 


< A >  한국에서는 개인의 소득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법을 소득세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개인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라는 개념이 있는 데,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거주자(Resident)라고 하고 있고, 한국에서 거주하지 않는 사람을 비거주자(Non- Resident)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착각하기 쉬운 점은 김00씨의 경우 미국국적의 외국인이니까 비거주자가 된다고 생각하여 위의 경우처럼 세금신고에 대한 실수를 할 수 가 있습니다. 

현행 한국의 소득세법에서는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의 의미는 국적과는 관계없이 미국시민권자인 김00씨가 한국에서 183일 거소(장기간 머무르는 장소)를 두고 있다면 거주자로 분류되어 한국에서 발생한 사업소득과 미국 현지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를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세금신고액이 늘어 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물론, 미국 현지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했다면 그 부분은 미국국 세청(IRS)에서 한국 국세청에 통보되기 때문에 한국에서 세금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미 미국에 서 납부한 세금은 차감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미국시민권자인 김00씨 입장에서 세금 절세를 하고 싶다면 183일 이상을 한국에 서 체류하지 않고 활동을 한다면 미국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은 한국에서 합산하여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현) 인덕대학교 세무회계학과 교수 

(현) ebs방송 명품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강사 

(현) 홈즈고(www.homesgo.co.kr) 아카데미 대표 

(현) 유트뷰채널(세부리)운영자 https://youtu.be/ufclyfmp4lM?si=qd1p6x4zHW8cx8qt

E-MAIL: share2002@hanmail.net 

저서: 김윤석의 디테일한 부동산 절세비법(원앤원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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