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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한국의 부동산을 구입하면 어떤 세금을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는 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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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olumnist
댓글 0건 조회 244회 작성일 24-06-28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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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은 한국 EBS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윤석교수가 오하이오 교민들을 위해 작성해주시고 있는 글입니다.]


김윤석교수의 부동산  절세컬럼 (2)


(Q) 최근에 외국인들이 한국에도 유학취업 등의 

이슈로 한국의 부동산 구입하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다는 기사가  것을  적이 있습니한국 

부동산을 입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세금을 내야 하며

주의할 점은 없는지요?


(A) 첫째로한국에서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라는 지방세를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하는 방법은 취득일(잔금지급일)로부터

60이내에 구입  부동산의 소재지 시·군·구청에 신고  납부를 

하면됩니다.

실무적으로는 본인이 시·군·구청에 신고및 납부를 하고 

관할 등기소가서 등기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러나실제로는 번거롭기 때문에 이를 대행해 주는 

법무사사무실에 맡겨서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한국에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법무사 

사무실을 통해서 자문을 구하기를 권합니다.

둘째로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한국은 주택구입시 

다주택을 구입하거나 법인명 의로 구입을 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의 1~3% 아닌 

득가액의 8%,12%세율이 중과세가   있으니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의를 요합니다

또한일반 상업용건물을 취득하는 경우 고급오락장용 

(나이트클럽흥주점 건축물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다주택자의 우처럼 취득세 세율이 

 본세율에 추가로 취득가액의 8% 추가로부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세무 사와 법무사의 조언을 

구해서취득하기를 추천합니다.


(인덕대학교 세무회계학과 교수

() ebs방송 명품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강사

(홈즈고 (www.homesgo.co.kr)아카데미 대표

(현) 유트뷰채널(세부리)운영자 

https://youtu.be/ufclyfmp4lM?si=qd1p6x4zHW8cx8qt 

E-MAIL: share2002@hanmail.net

저서김윤석의 디테일한 부동산절세비법(원앤원 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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