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 회사 수익 소유권 정보등록 마감시한 12/31/24 > 자유게시판

오하이오 한인들의 소통과 정보
chevron_right
chevron_left

free board 자유게시판

미국 내 회사 수익 소유권 정보등록 마감시한 12/31/24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BrianJun
댓글 0건 조회 127회 작성일 24-10-11 13:14

본문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회사를 설립하신 분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이 될 것이라 판단하여 글을 남깁니다.


(벅아이센터 자유게시판에 올린 글과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 2024년 1월 1일부로, 미국 내 설립된 모든 회사들의 수익 소유권 정보 (Beneficial Ownership Information Report)를 미국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 (Finan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 FinCEN)에 등록하라는 연방정부의 명령 (Corporate Transparency Act)이 발효된 상태입니다.

 

그에 따라,
 

  • 2024년 이전에 설립된 회사들의 경우, 2024년 12월 31일까지 등록을 마쳐야 하고,

  • 2024년에 설립된 회사들의 경우, 설립 후 90일 안으로, 

  • 2025년부터 설립되는 회사들의 경우, 설립 후 30일 안으로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등록이 요구되는 회사의 수익 소유권자에 대한 기준은,
 

  • 직간접적으로 회사의 지분을 25% 이상 보유하고 있는 자; 혹은

  • 회사의 주요 결정들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력 (substantial control)을 행사하는 자 등이며,
     

회사 설립 문서 (정관, Articles of Incorporation, Articles of Organization) 제출에 관여한 자 (출원자 포함 최대 2인)도 등록대상에 포함됩니다.

 

등록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직접 등록

  2. Pdf 문서 제출

  3. 서비스 제공 업체 이용

    • 구글 검색

아울러, 회사 수익 소유권에 대한 변경 사항이 발생할 시, 30일 안으로 해당 변경 사항을 등록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위반기간 동안 일일 최대 $500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고의 미신고 및 허위신고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되어, 최대 $10,000의 벌금 및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위 링크를 통해 손쉽게 진행하실 수 있는 절차이나,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를 주시면 됩니다. 

 

전화: (419) 249-7100

메일: BOIR@marshall-melhorn.com

 

* 한국어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브라이언 (Brian) 변호사와 통화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해드린 파일을 참조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전성택 (Brian S. Jun) 변호사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COPYRIGHT(C) Danzi. ALL RIGHTS RESERVED